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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전화했나요?"…보이스피싱 확인후 대출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06:00

제2금융권, 사전문진표 제도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달부터 제2금융권은 대출 상담 시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됐다고 의심되면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저신용자가 주고객인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사전문진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1금융권(은행)의 경우 추이를 살펴본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객은 문진표에 따라 ▲금융사 직원이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한 경우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 수수료를 빌미로 돈을 선입금 요구한 경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고 상환한 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 등을 답해야 한다.

직원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증가…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금융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중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피해상담 사례 8677건을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할부금융회사(32%), 상호저축은행(31%), 은행권(28%) 등을 주로 사칭했다.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금융사(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나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를 우선 문의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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