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제품 품질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한 김모 부장을 해고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모 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한 후 해고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회사와의 비밀 보호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것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또 현대차는 유출 이후 해당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김 부장에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은 해당 자료를 반출한 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신고했다. 또 이를 국내 언론에 알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자료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 노하우에 해당한다"며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인에게 오늘 해고를 통보했다"며 "아직까지 별도의 이의신청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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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