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검찰이 2일 오후 2시를 전후로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전 10시부터 최씨를 조사한 후 오후 2시를 전후해 긴급체포 당시 적용했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투입돼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국무회의 자료나 인사 등 국가정책이 담긴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10월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해 출석했다가, 같은날 11시57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이틀 간 조사에서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