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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선 항공권, 올해 사면 환불 시 수수료 부과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5:27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5:27

내년 4월 이후 국제선 항공권 올해 구입해도 100% 환불 약관 적용 못 받아...환불 가능성 있으면 내년에 사는 게 유리
환불 가능성 있으면 1월 1일 이후 구입이 소비자 이익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선 항공권 환불 약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환불 약관은 탑승일 90일전이라면 수수료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인데, 만약 내년 항공권을 올해 미리 구매할 경우, 소급 적용 불가하기 때문이다.  

28일 항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대형사 2곳, 저비용항공사 5곳)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국제선 항공권 약관을 적용한다.

신규 약관은 항공분야 소비자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항공업계가 토론을 통해 마련했다.

항공사들은 기존에 구매일로부터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운임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불수수료를 부과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국제선 항공권에 한해 90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90일 이후부터는 총 4개 구간에 나눠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항공사별로 수수료율은 상이하지만 최저 0.5%~최대 29%로 종전 대비 많게는 15.9%p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약관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내년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에는 추석과 개천절 대체 휴무, 한글날까지 장장 10일간의 연휴가 있어 벌써부터 연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가는 추세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예매 화면의 안내문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한 소비자가 약관 시행일로부터 약 300일 뒤인 내년 10월 3일 항공권을 올해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규정대로라면 소비자는 약관이 시행돼도 출발일까지 100% 환불 가능 기간인 91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항공권을 구매한 것은 약관이 적용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10월 3일자 인천-일본 나리타 항공권 구매를 시도해본 결과 운임규정은 종전대로 5만~10만원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 중이다.

이는 국내 항공사들이 개별적인 항공권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 공동 시스템임 ATPCO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TPCO는 전세계 450여개 항공사가 이용 중인 예약, 발권, 운임, 환불 규정 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 상에는 구간별 환불 수수료 차등 부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국내 항공사만을 위해 이를 수정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초 약관 시행이 연내로 발표됐다가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약관의 적용일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구매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라며 "만약 환불을 염두에 두는 소비자라면 차라리 내년 항공권은 내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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