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이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7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혐의자 45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일명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인수자들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관리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투자자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