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20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후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주요 금융정보는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이다.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은 1981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아닌 양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이러한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해 나아가는 동시에 2014년 10월 서명한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하고,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