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에서 출시한 치약의 계면활성제에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검출된 성분의 양은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또 계면활성제를 보존해주는 등 일부 유효한 효과도 있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성분이라는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이런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아모레퍼시픽만 타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라는 점에서 회수조치에 나선 상황이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난과 '회수조치는 안전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실정이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우수한 효능으로 글로벌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해외 수출길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화장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아모레에 계면활성제를 납품하는 미원상사 한 직원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아모레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에 CMIT/MIT 성분이 들어있다"고 고발했다. CMIT/MIT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에 원료로 쓰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관계당국인 식약처에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언론에 노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뒤늦게 정보를 알게된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회수조치를 명령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치약에 CMIT/MIT 성분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로서는 회수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모레도 이를 받아들여 식약처의 행정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출된 성분의 양은 0.0044ppm 수준이다"면서 "유럽에서는 CMIT/MIT 성분을 일정부분(15ppm) 허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40여년 이상 안전한 보존제로 사용되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다. 식약처가 주요 선진국보다도 강력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이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식약처의 설명은 거짓된 해명으로 평가절하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화장품업계의 중국 등 해외수출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매년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넘어서면서, 미래 주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 해외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화장품 산업의 한류열풍이 일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사드문제 이후 한국 화장품의 신규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판매 중인 화장품도 이 논란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규제를 가할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도 이번에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드배치 문제로 우리나라 업계 진출을 제재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화장품안전성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고 있는 한 제작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 세계 권위있는 관계자들에게 치약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결과,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성분을 첨가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논란이 커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화장품 관련해 가장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만 중국 정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아모레도 사실과 다른 원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봐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번 논란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라고 해도 들어있는 양과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른데 똑같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 불안만 키우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질 경우 가감없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