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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침몰한 1등 선사, 제2 조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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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법정관리 신청..컨테이너선사 특성상 청산가치 높게 나올듯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정관리 신청이 거부되면 39년 역사의 국내 1위 선사 한진해운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서 '제 71-2회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채 1900억원 만기 3개월 연장안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한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31일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후께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게 된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개시 결정까지 1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더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면 법정대리인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 인가 후에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진해운이 파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단일품목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사와 달리 컨테이너선사는 다수의 화주와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컨테이너선사 특성상 해운동맹인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면 단일 해운사로 영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현대상선, 한진해운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조양상선은 2001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4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현금이 없어 법정관리 준비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얼라이언스로 묶여 있는 컨테이너선사 특성상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비할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을 채권단이 투입해 우선 회생시킨 뒤 팬오션이나 대한해운처럼 다른 그룹이나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돼왔으나 이젠 늦었다는 진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갖춘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지만 파산 시 모든 해외 법인은 철수 된다. 유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꼭 조양호 회장이나 한진그룹이 살리지 않아도 좋다. 화주와 조선업계, 근해선사, 은행 등이 공동출자로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국해운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실장은 "한진해운 파산은 한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해운이 절름발이 신세가 되는 꼴"이라며 "현대상선 단일체제로는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외국선사들이 활기를 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삼성이나 LG, 금호 등은 현대나 한진에게 갑의 입장에서 박한 가격으로 물량을 줬다. 두 해운사로서는 물량이 많고 안정적인 수송이다 보니 계속 거래를 해왔던 것"이라며 "이제는 계약이 변경되면서 운임이 올라갈 뿐 아니라 해외선사들의 갑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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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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