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최원진 기자]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B(30)씨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위 '인분교수'로 지칭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또한 A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 11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징역 8년이 확정된 '인분교수'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C 모(25)씨와 D 모(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다른 제자 E 모씨(30)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해거나 공갈, 강요,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분교수' A씨의 제자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A씨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을 넘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B씨가 '인분교수'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