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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이후'로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4:12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단지는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심의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이 날 밝혔다.

시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고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도정법에서는 재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 ·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내역입찰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설계안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계약을 맺을 때 건설업자가 평당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하고, 본계약 후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비를 크게 올려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안은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대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기대했지만 시는 이보다 한단계 늦은 건축심의 이후에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재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건축심의 통과가 자치구가 관할하는 사업시행인가 획득보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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