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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성과연봉제 정관개정 혼선..금융위, "입법 취지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6:37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6:37

노동법 근거한 노사합의 사안인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논란 남겨

[뉴스핌=한기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연봉제를 (금융사의) 정관 개정으로 뒷받침하라는 강제법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평)직원의 성과보수를 매년 쪼개서 줄 수 있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노동법에 따른 노사합의 사안이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금융사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관을 개정해 성과연봉제를 명시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정관 개정 움직임은 없었다.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민간 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하는데,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해서다. 금융노조가 반발하자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은행들은 이 시행령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바꾸면서 성과연봉제를 명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시중은행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지배구조에서 보수체계에 관한 내용에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이 있으므로 성과연봉제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 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로 일정 기간 이상 미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같은 법 제17조에 임원 및 직원 가운데 최하위직급,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했다. 모든 정규직 임직원이 대상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임직원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규정하면서도 오직 성과보수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만은 대상을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해 전 직원에 성과급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은행들의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정관 개정은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준 취지가 성과연봉제가 아니므로, 정관개정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 법의 의미는 일부 임원의 단기성과급의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 나눠서 주라는 것”이라며 “금융사를 상대로 시행령 취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사 지배구조 확립 요구 확대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4년 KB금융지주 경영진 다툼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나왔다. 골자는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경영 통제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험이나 내부통제구조의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 의무화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의 경우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 동안 나눠 주면서, 중장기 목표에 기반을 둔 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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