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검찰이 민유성(사진) 전 산업은행장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2일 시민단체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이 민 전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장 시절 성진지오텍 대표이사 전정도(구속기소) 씨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경제를생각하는시민모임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민 전 행장이 현직에 있던 2010년 3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445만9200주 상당의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전정도 씨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며 "이 거래로 산업은행은 10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당시 성진지오텍의 주당 시가는 1만2000원대였으나 민 전 행장이 전 씨에게 매도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9620원대였다"며 "전 씨는 엿새 뒤 이 주식을 포스코에 주당 1만6330원에 매각해 단번에 3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