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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의료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8:24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8:24

[뉴스핌=허정인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바 있다.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현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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