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이달 말부터 공매도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율 0.5% 이상인 투자자들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본격 시행돼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들은 투자자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다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현행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이던 기준에 평가액을 추가해 소액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공매도잔고×종가)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 면제된다. 단,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ID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해 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게시할 방침이다.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 역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예시와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 등재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