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모야모야병' 여대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52분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야모야병' 여대생 B(20)씨의 뒤를 따라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으로 전력을 다해 뛰어 강도를 따돌렸다. 그러나 B씨는 집에 도착한 후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쓰러진 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뇌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점차 진행돼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행각을 벌인 A씨를 붙잡아 지난 7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 후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자신이 찍힌 CCTV 화면을 제시하자 A씨는 그제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잘은 전했다.
A씨는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 혐의로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