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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따라 보수 받는다…자산운용업계 "환영" (상보)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15:38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16:37

"환매시점 기준? 운용사 보수 줄어들 가능성" 지적도

[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자산운용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공모펀드에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게 되면 운용사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다만 제도 시행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추진위훤회를 개최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수탁액은 2007년 176조원에서 지난해 127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당국은 먼저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향후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환매대금을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배분한다. 성과보수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기존펀드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도 코스피200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표 외에도 연 5% 등 절대 수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들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기간은 설립 후 3년간 유지하고 이후에는 투자자 통보 3개월 후 환매를 허용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2억~5억원으로 설정해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금융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투자자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는 다소 부담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확보와 견조한 운용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목표 미달시 운용보수를 적게 받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일반펀드의 50% 수준에서 설정된다.

박준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는 "운용성과가 낮을 경우 보수인하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권형펀드 성과보수 수취 기준이 투자자별 환매시점으로 결정되는만큼 펀드의 운용성과와 환매시점이 조화롭게 충족되어야만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 기간 중 운용성과가 좋더라도 환매시점을 잘못 선택한 경우 운용사는 운용보수만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성과보수를 클래스별로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 향후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공모펀드는 일반운용보수 체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성과보수를 운용사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헤지펀드의 보수 사례를 봤을 때 성과보수율을 20%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1조원 이상 대형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비율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규모펀드 기준액 50억원을 감안해 자사펀드 투자 비율을 고려해 2억~5억원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과 반대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소규모펀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펀드 정리는 기존 계획대로 이행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앞서 소규모 펀드 비율을 6월 말 기준 11%, 올해 말에는 5% 내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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