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폭언 혐의로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운전기사로 일하다 권고사직된 A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함에 따라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