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국금속도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사측과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추진을 협상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2교대제 관철을 위해 쟁의에 나섰고 사측은 직장을 폐쇄했다. 노사간 골이 깊어지자 유성기업은 노무법인과 회의해 제2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 주도로 만든 노조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자주성 및 단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유성기업 새노조는 사측 주도로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