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4·13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