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관광열차와 같은 산악열차가 다닐 전망이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산악벽지형 열차 운행이 가능한 궤도 설치가 가능해서다.
또 이를 포함한 궤도건설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궤도건설심의위원회’가 3개월 후에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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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각각 오는 6월 23일과 2017년 3월 23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산악벽지에 사는 국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증진을 위해 산악벽지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산악벽지형 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궤도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재정당국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규칙에 마련된다. 이 외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야 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오는 4일부터 5월 4일까지다. 시행규칙은 오는 4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