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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탈당파 돕지마라"…무소속 연합군 경계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14:17

김무성 "무소속 건드리면 더 커져"…언급 자제 요청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공천 탈락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돕는 선출직 당원에 ‘제명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존영 반납 논란도 더 이상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와 강봉균 위원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구시당의 박 대통령 존영(사진을 높여 부르는 말) 반납 논란과 관련해 "무소속은 건드리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날 18대 총선 당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 존영 반납 논란’이 불거질수록 여론의 관심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존영 반납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당파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가 전국 각지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당 차원의 강력 대응방침도 내놨다. 새누리당 조직국은 전날 전국 17개 시·도당에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당원은 징계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우리 당 후보가 출마했는데 그 지역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이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 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가능하다"며 "해당행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4가지로 정도가 심할 경우 제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대구 동구갑) 류성걸(대구 북구갑) 의원,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 등 유승민계가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또 장제원(부산 사상) 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을)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 등 '영남권 친이계 3인방' 도 새누리당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들 3인방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오(서울 은평을) 안상수(인천중동강화옹진군) 의원과 강승규(서울 마포갑) 임태희(경기 성남분당을) 조진형(인천 부평갑) 전 의원은 아예 '수도권 친이계 연대'까지 결성했다. 이들 친이계 연대가 완주할 경우, 여야 초박빙 상황인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친박계 김태환(경북 구미을)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새누리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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