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선정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이혁기 외 1인은 해당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주총회의안상정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