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3일 "예전부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주주 판단시 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정된다"며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타주주 반영시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다.

임 전문위원은 "이때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즉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모두 포함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주주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고 말했다.
직계존비속은 외조부모와 외손자까지 해당되는 범위로 계모자, 적모서자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지배주주(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