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을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하고 성장성이 높은 적자기업도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
이번 기준 마련으로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기업 계속성 심사를 위해 영업안정성과 재무안정성 심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안정성 심사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수행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성 요건 심사와 함께 예상 현금흐름 또는 예상 손익 심사도 진행된다.
재무구조 질적심사기준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영업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성을 심사했지만 이날부터는 총 현금흐름을 토대로 유동성을 심사한다는 게 거래소의 방침이다.
또 이익미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개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보완한다.
이와 같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상장 심사 기준이 적용돼 실적이 없었던 기업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은 상장부 상장제도팀장은 "이번 심사기준 보완으로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성장 가능성이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상장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