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구 대한주택보증)가 미분양 급증지역 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 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건설사들은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분양 보증이 지연돼 분양 시기가 늦어지면 이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 강화에 대해 공급을 줄이거나 분양 시기를 미루라는 사실상 ‘공급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한 뒤 도산할 경우 HUG가 이 사업을 맡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HUG는 지난 달 16일부터 미분양 급증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분양보증 여부를 지사에서 심사한 뒤 추가로 본사에서도 2차 심사를 거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화성, 김포, 파주, 광주를 비롯한 전국 23곳이 2차 분양보증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 |
한 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 강화로 인해 분양 일정이 밀리면 시행사는 추가되는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UG는 2차심사 강화가 수분양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심사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HUG 기업보증팀 관계자는 “이번 심사 강화는 사업성과 관련 깊은 분양률이 어떨지 체크해 미분양이 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라며 “미분양 증가는 차후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미분양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의미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라는 HUG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1차례 분양보증심사에서도 보증이 결정되면 건설사가 도산하더라도 수분양자는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분양보증을 받은 건설사가 도산하면 수분양자들은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피해가 크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HUG는 본사의 2차 보증심사에서 지사의 1차 심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모순적인 이야기라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2차 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오히려 2차 심사가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HUG 관계자는 추가 심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분양자들은 미분양 우려를 한 번 더 점검받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며 2차 심사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시장으로 가져 와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UG가 공급과잉을 걱정해 심사 강화를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문제, 특히 집단대출 문제가 불거지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는데 가계부채, 내수침체 문제를 부동산시장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