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전자부품 제조업체 피에스엠씨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자사 및 전현직 임원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지난 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 대손상각비는 과소 계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