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시험·인증비와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에는 107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1500곳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와 건축자재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320개 업체에 지원한다.
일반인증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인증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연중 5차례에 걸쳐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