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와 상표 및 상호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제4단독은 지난달 28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에 벌금 500만원을,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수산업이 사용하는 '장수돌침대' 브랜드와 유사한 법인 상호를 쓴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장수산업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국내외 대다수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장수산업이 아닌 타인이 장수돌침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는 이를 어기고 지난 2014년말까지 13억5500만원 상당의 돌침대를 팔았다.
장수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1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제조원이 '주식회사 장수산업'인지 등을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수돌침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수돌침대 관계자는 "즉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상고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현재까지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데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