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실 남편 최모씨, 성추행 혐의로 결국 실형…징역 10월 선고
[뉴스핌=박지원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성추행 혐의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후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는 한 매체에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 넣은 적도 있다”면서 “딸 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