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보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