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수민 기자] 삼성물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로 인해 효력이 소멸돼 향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진수민 기자 (real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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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측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감면조치'로 인해 효력이 소멸돼 향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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