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비금융 지주회사 씨케이에이치는 김기룡 외 101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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