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20일부터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을 보유한 사람은 국토교통부에 이 물건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하천 관련 허가를 받을 때 내야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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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대상이 토지 외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과 같이 그 땅에 있는 물건까지 넓어진다.
또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허가 수수료가 폐지된다. 허가 수수료는 공사비의 1000분의 1이다. 공사비가 1000만원 이하면 1만원이다.
하천 바닥(하상)의 세굴(洗掘) 및 퇴적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홍수 등으로 변한 하천 바닥특성을 적기에 파악하기에 미흡했다.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된다.
이 밖에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 권익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