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얼마전 A씨는 배우자가 치매로 인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선고를 받았다. 후견인에는 A씨가 선임됐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2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A씨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내역을 알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한정'후견인이라 금감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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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A씨와 같은 '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 등 A씨 배우자같은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피한정후견인은 A씨의 배우자 처럼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경숙씨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부인과 자녀 3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한정후견은 심판문에 명시된 대리권이 제한적이고 금융재산 조회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정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 양식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 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상담사례 분석 및 금융협회와의 회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등 상속인 조회신청 접수처에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