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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담합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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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하나, 업계 현실 제대로 반영 안돼” 안타까움 호소

[뉴스핌=강필성 기자] 시멘트업계가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다고 호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업계에 담합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하지만 업계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일부 업체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5일 공정위는 시멘트 6개사의 담합에 대해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영업 본부장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쌍용양회 875억89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현대시멘트 67억4500만원, 아세아시멘트 168억500만원이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시멘트는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시멘트업계는 당초 담합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던 만큼 1994억원의 과징금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담합이 이뤄지던 당시 시멘트 시장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시멘트업계는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업계와 당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락한 바 있다. 라파즈한라가 주도한 가격경쟁이 주요 원인이었다. 2003년 기준 6만7000원이던 1톤당 시멘트 가격은 2011년 3월 5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 중 시멘트업계의 누적적자는 809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위기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본 2011년 5월 이후 후 1톤당 시멘트가격은 6만7500원으로 2003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했다.

일부 시멘트 업체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는 즉시 행정 소송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으로 과징금 규모라도 최대한 줄여보자는 절박함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쌍용양회에 부과된 과징은 2014년 영업이익 1623억원의 절반에 달하고 성신양회의 과징금은 2014년 영업이익 444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올해 건설시장이 전년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과징금의 부담마저 짊어지게 되면서 막 되살아나는 시멘트 시장에 침체를 가져오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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