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를 만들 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새 제도는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더 요구하도록 했다. 또 정보 제공을 안 하면 해당 거래를 거절당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