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사고에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를 막기 위해 수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상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범퍼를 새로 교체하는 일이 많아 지난 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 중 부품비용은 2조4082억원에 달한다"며 "범퍼가 긁히거나 찍힌 것 같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복원수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전국 정비업체 58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퍼의 페인트 도막만 벗겨진 스크래치'와 '소재에 손상을 입은 스크래치', '구멍 뚫림 없는 범퍼 소재 일부 파손' 등은 교체가 아닌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각각 80.6%, 76.1%, 54.6%였다"며 "이 세 가지 유형을 경미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세 유형에 대해 범퍼 충격흡수시험과 자동차 충돌 시험을 시행한 결과 교체하지 않고 수리한 범퍼의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퍼 충격흡수시험의 경우 충격위치가 정면일 때는 기준속도 4.0(km/h)을 기준으로 충격속도는 4.071(km/h), 모서리일 때는 기준속도 2.5(km/h)을 기준으로 충격속도는 2.548(km/h)였고, 두 충격위치 모두 등화장치·후드·트렁크·옆문 상태가 양호했다.
자동차 충돌 시험의 경우에도 머리, 흉부, 대퇴부 등의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패널로 나선 곽인찬 파이낸셜신문 논설실장은 수리기준을 마련할 구체적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 경미사고 관련 기준을 넣어야 한다"며 "정비업자가 아무 근거 없이 수리해도 되겠다고 하는 것과 약관을 제시하면서 수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 점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논설실장은 다만 "정비업자들이 선뜻 범퍼 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로 보험사들이 약관을 핑계로 당연히 해야 할 범퍼 교체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상돈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전무는 제도 수행에 있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전무는 "경미한 사고라도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범퍼를 교환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기준점의 경우에도 20cm의 스크래치가 경미사고라고 한다면 20.5cm나 21cm는 안되냐는 소비자의 요구는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김희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역시 "안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수리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법을 하루아침에 시행하는 것보다 가급적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정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