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 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김 씨는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