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중 계약이 해지된 중대형 28가구를 인터넷을 통해 추첨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2년 전 분양 조건부 전세로 공급됐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해 재산정했다. 전용면적 134㎡는 5억9856만~6억163만원, 전용 166㎡는 6억3827만원~7억7335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5%, 잔금은 95%를 납부 해야한다.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안에 내면 된다. 잔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분양은 동·호별 인터넷 신청에 의한 추첨 분양 방식이다. 신청대상 물건은 1인 1주택으로 한정되며 해당 동·호별로 신청(본인·대리인 동시 신청불가)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거주 지역, 과거 당첨 사실, 주택 소유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일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선착순분양)’에서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은 이달 16일 9시 반부터 17까지(16시까지 계약금 납부 완료분에 한함) 하루 동안이며 미계약분은 다음날 차순위 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있는 ‘은평뉴타운 계약해지세대 인터넷신청 선착순 추첨분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1600-3456, 02-3410-7501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