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5) 유영E&L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빼돌린 금액이 60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 원 가운데 662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