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삼 서거] 김수한 "진정한 문민 정치가…수고하셨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5:04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보람 기자] "님께서 염원하시던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추모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겨오신 진정한 문민 정치가"라며 "대통령님의 생애는 시련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대한민국 민주헌정사 그 자체였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는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원으로 새겨져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됐다"며 "대통령님과 정치 역정을 함께 해 온 수많은 후배동지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세우고 님께서 염원하시던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일의 그 날을 반드시 실현애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며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인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김수한 국회의장 추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지난 19일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해도, 불굴의 의지로 어려운 고비를 꼭 이겨내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1월22일 0시20분, 대통령님은 영영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엄혹한 군사독재정권시절, 대통령님께서는 '국내에서의 투쟁을 접고 외국에 나가 있으라'는 집요한 회유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핍박받는 국민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편하자고 고난의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며 단호히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겨 오신, 진정한 문민 정치가였습니다.

민주주의와 민권을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사랑하던 조국, 그렇게 사랑하던 국민, 그렇게 사랑하던 동지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홀연히 가셨습니까?

회고해 보면 실로 대통령님의 생애는 시련과 극복, 도전과 성취의 대한민국 민주헌정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국가장은 국회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곳 국회에는 대통령님의 숨결이 도처에 배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의회존중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6세 최연소 의원으로 3대국회에 처음 등원하신 이래, 아홉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야당 원내총무 다섯번, 제1야당 총재를 세번,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의회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대통령님이셨습니다.

1970년에는 40대 기수론을 제창해 한국 야당사에 신기원을 열었고, 1990년에는 3당통합 결단으로 문민정부의 탄생을 구축한, 참으로 용기있는 지도자이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초산테러, 가택연금, 국회의원직 제명 등의 혹독한 탄압이 간단없이 자행됐지만,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기보다,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숭고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특히 1983년, 군부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결행한 23일간의 단식투쟁은 민주화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겨울공화국 치하에서, 조국 땅,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생명을 던져 처절하게 저항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은, 모든 민주세력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용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는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원으로 아로 새겨져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1993년 2월25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군 사조직 척결, 공직자 재산등록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등 경이적인 민주개혁을 과감히 단행하셨습니다. 군사독재체제의 누적된 폐해를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공고히 한,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짓과 위계, 음해와 사술을 배격하고 한결같이 '대도무문'의 정도를 걸어 온 김영삼 대통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들려는 불순한 기도가 감지될 때마다 가해진 준엄하고 단호한 경고는,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가 혼동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여론에 좌고우면함 없이 "옳은 길이라면 백만인이 반대해도 꿋꿋이 나의 길을 간다"는 불퇴전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의 앞에 단호한 대통령님이셨지만 이웃들에게는, 동지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지난 5일간 언론을 통해 그간 숨겨졌던 대통령님에 관한 일화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소탈하고 가식없었던 대통령님의 따뜻한 면모를 새삼 추억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빈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명예회복, 민주묘지 조성, 국가기념일 지정을 하신 대통령님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공로패'를 드리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통합과 화합'이라는 휘호를 유언처럼 남기신, 정직한 언행일치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지난 닷새의 장례기간 빈소를 지키면서, 금방이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문객 사이에 끼어 앉아 격의없는 대화를 함께 나누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부질없이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 저 건너편에서 "나, 김영삼인데요"하는 대통령님의 음성이 바로 들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 모두 대통령님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겠지만, 사람을 중히 여겼던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치 역정을 함께 해 온 많은 후배동지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님께서 염원하시던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일의 그 날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땅에서 대통령님과 영결하는 이 시간,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삼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님, 참으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하던 하나님의 품안에서 부디 안식하소서.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