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에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주식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형 주식 조회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도 구축해 이날부터 누구든지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매매·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계좌 수는 2407만2000개로 총 잔고는 4965억원에 달한다. 자기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는 법인을 포함해 총 2만813명으로 주식 평가액은 802억원이다.
무상 증자나 배당 등으로 받아가야 할 주식이 발행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명의 개서(改書)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하면 본인 명의의 미수령 주식을 조회할 수 있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지난10월부터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미수령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였고 이날부터 파악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계좌 및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