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고 차입금은 계상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이에 신일산업에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는 해임권고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고문회계사 등을 검찰고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를 적발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했다. 다만,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사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
대한강재에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1인을 해임권고하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