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그동안 분산된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이다 .
기본구조는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1 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 하나카드 및 BC 카드 )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까지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본요건인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및 공과금 2건 이상 등록을 충족할 경우 역시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 추가로 하나카드 ( 체크카드 포함 ) 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다 .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 하나멤버스 ’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
‘ 하나멤버스 ’ 는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으로 OK 캐시백 , 신세계 포인트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으거나 KEB 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
KEB 하나은행은 ‘ 하나멤버스 ’ 출시를 기념해 관리비 이체 , 공과금 이체 , 가맹점 이체 등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시 ‘ 하나머니 ’( 하나멤버스 포인트 ) 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