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9일부터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 경수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내린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도로다.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은 승용차(1종)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2016~2039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원이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0월 경수고속도로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