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건물 앞에서 금투협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했다.
김현정 노조위원장은 "금투협은 업계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오히려 금감원과 함께 규제안을 만들고 증권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증권노동자를 무시하는 협회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황영기 회장은 사퇴해야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는 증권사 임직원의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또한 월 5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취득 5영업일 동안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규제안이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실적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해 자기매매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자기매매만 막을 경우 오히려 증권 노동자의 처우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주식 의무 보유 기간 설정 역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피력했다.
김경수 대외협력국장은 "금감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에 대한 증권업계 주장을 전달하고 금투협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 차례 황 회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일정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취임 당시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했던 황 회장이지만 실제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증권노조는 이와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 국장은 "변호사를 만나 의견서를 받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증권사의 과도한 출형 경쟁을 조장하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해 제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해외의 경우 자기매매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다"며 "과도한 자기매매는 투자자가 맡긴 돈에 대한 관리 소홀과 투자자 손실을 초래, 투자업계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에서 말하는 과도한 자기매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자기매매 규제를 비롯해 황 회장이 취임한 뒤 중소형 증권사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투자산업과 증권사 임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 등 증권사 10곳의 노동조합 지부장들을 포함,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