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전 부회장은 709억원 규모의 세금을 수년째 내지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당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체납했다.
그는 "재산이 없다"면서도 미국과 홍콩, 마카오 등으로 56번 출국해 503일 보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