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표결해,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애초 심 의원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이후 자진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이 처리될 게 유력해지고 검찰도 이날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안과에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 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서 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총수는 297명(새누리당 159명·새정치민주연합 128명·정의당 5명·무소속 5명)이 됐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의 한 호텔에 40대 여성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