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대한항공은 미국 취항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운송서비스 구매자들이 제기한 화물 집단 소송을 1억15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적 합의로 종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측과 합의했다"며 "이는 미국 법원의 최종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2000년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미국 발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이들은 대한항공을 포함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