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은 12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유선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용번호(☎ 1800-9994)를 통해 해지 신청(09~16시)이 가능하다.
‘거래중지계좌’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